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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

*재*
최초 등록일
2005.04.02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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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 수석 장학생입니다. 이 자료도 A+받은 겁니다.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침해의 문제를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1. 도메인 네임 문제
2.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과의 관계
3.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침해의 문제
4. 도메인네임의 보호이론
(1) 혼동 이론
(2) 희석화 이론
5. 도메인네임의 분쟁 사례
(1) chanel 사건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2) 비아그라 사건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단
4) 판례 분석
6. 도메인네임 분쟁의 해결책

본문내용

6. 도메인네임 분쟁의 해결책
위에서 살펴본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과의 관계는 그 성질상 분쟁의 대상이 됨이 당연할 수 도 있다.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각 국의 정부에서 권한을 갖는 반면 도메인네임 등록은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라 민간등록기관에서 권한없이 집행할 뿐이다. 현재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할 때 별도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도메인네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밖에 없다. 또한 지역적 한계가 없는 인터넷에서 고유한 도메인네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국가별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판례에 빗대어 보면 상표권이 먼저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아 인터넷은 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개방적 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하게 상업적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를 위해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관리 체제 및 절차도 기업들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쟁의 쟁점이 선점자와 선사용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하여야 할 것 인가하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법률관계를 판단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 중의 하나가 당사자가 얼마나 선의 내지는 악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법을 떠나서 우리들 일상에서 어떠한 잘잘못을 가리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이를 판단할 때 악의와 선의의 판단과, 무조건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악의를 가졌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분쟁에 따른 판결을 보면 선사용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입장을 달리하여 선점자의 보호와 선사용자의 보호간의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욱 중요한 것은 분쟁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상표관리와 상표감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메인네임 등록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도메인네임 분쟁의 국제적 양상이 더욱 두드러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강력한 통제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즉, 도메인네임 관리 조직의 설립과 도메인네임의 등록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도메인네임은 엄청난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한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척도의 기준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의 동향만을 살피며<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세창출판사, 2003)
원낙연,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2000)
서울지방법원 1999. 10. 8 선고 99가합 41812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0. 28 선고 99가합 8863 판결
김원오, 사이버브랜드로서의 도메인네임 분쟁의 실체와 대처방안, 한국상표학회 발표논문
*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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