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법)] 미국행정법상 손실보상의 기준
- 최초 등록일
- 2005.06.0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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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1
Ⅱ. 미국헌법상의 수용조항
Ⅲ. 수용과 규제의 구별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물리적 사용(physical use)
2. 가치의 감소(diminution in value)
3. 경제적 사용의 전면적 부정(all economically viable use)
4. 해로운 또는 유해한 사용
5. 유적지 보존
6. 공적인 사용
7. 기 타
Ⅳ. 금전적 손실보상의 기준
1. 개 설
2. 규제적 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의 기본원칙
3. 영구적인 규제적 수용(Permanent Regulatory Takings)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기준
4. 일시적인 규제적 수용(Temporary Regulatory Takings)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의 기준
Ⅴ. 최근의 판례의 동향 - 엄격한 수단과 목표
1. “substantially advance" 요건
2. “rough proportionality" 요건
본문내용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범위내의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보장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그 구별의 기준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보상이 필요 없는 단순한 규제(regulation)와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taking)과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공공의 사용보다는 사적인 사용을 위해서 수용이 일어날 때 보상을 하더라도 수용의 권리가 있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상 수용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찰해보고 수용과 규제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손실보상의 기준과 최근의 판례의 동향까지 고찰코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