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06.0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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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목차
1.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의 정책적활성화 방안
1)해양 레저/ 스포츠 보급/육성강화
2)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의 행정적 규제완화
3)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자원개발과 홍보 인력양성
4)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의 재정지원확대
5)관광비수기 대책수립
2.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기반 시설의 활성화 방안
1)해양리조트사업의 활성화
2)마리나 사업의 활성화
3.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의 법률적 활성화방안
1)수상 레저안전법의 개선
4.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사업자의 경영적 활성화방안
1)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및 안전의 확충
2)거래약관의 개선과 관광상품개발
본문내용
3.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의 법률적 활성화방안
1)수상 레저안전법의 개선
스포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방편으로는 해양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과 법률을 과감히 조정/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양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레저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스킨스쿠버를 제외한 수상레저기구 중 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터,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와 호버 크래프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의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4.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사업자의 경영적 활성화방안
1)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및 안전의 확충
관광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운영하는 사업 운영자는 관광객이 시설이용에 만족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수월하게 경영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해양 레저/스포츠 지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이용할 경우에 안전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관광자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계약 내용의 대중화와 제반 약관의 공정성과 명료화라고 무엇보다 가격의 저력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거래약관의 개선과 관광상품개발
해양레저/스포츠 장비를 공동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장비를 비교적 저렴하게 렌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비수기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연중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관광객들이 장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또한 부단한 노력으로 비수기 시에 할 수 있는 각종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켜, 국내적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국제수지개선으로부터 재정수입증대, 고용증대, 관련산업의 발전 및 지역개발 촉진에 초점을 두어 해양 레저/스포츠를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