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론] 국제 무역에서의 수출입절차
- 최초 등록일
- 2005.09.05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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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출절차
◎ 수입절차
본문내용
수출 절차라 함은 수출계약의 체결 단계부터 수출대금을 수취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수출절차는 수출신용장(L/C)의 접수, 수출승인 및 툭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우너자제 확보 및 수출금융지원, 수출검사,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수출신고, 물품선적, 수출대금회수,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거래형태나 수출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과 관련절차, 내국 신용장의 개설, Waiver(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증명, 소요량증명과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수출신용장 접수
오늘날 무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대부분 화환어음에 의한 신용장방식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상품의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회수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계약의 이행에 앞서 신용장을 수취한다.
2. 수출승인 및 특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수출 신용장을 받은 후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 승인품목인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만약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석유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제한된 품목인 경우에는 합당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