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줄기세포에 대한 인간복제의 윤리연구
- 최초 등록일
- 2005.11.24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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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줄기세포에 관하여 윤리연구
연구 묵적 및 연구내용, 인간 복제의 현황및 줄기세포의 정의.
윤리적 측몊 및 법정 쟁점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인간복제의 현황
2. 인간 복제의 문제
3. 인간 배아 줄기 세포 연구
Ⅲ.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유전공학에 대한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1. 줄기배포와 유전공학
2. 유전자 치료(gene therapy)의 윤리문제
Ⅴ. 복제 및 치료적 복제에 관한 법적 쟁점연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 생명권의 보호
3. 생식자기결정권
4. 연구의 자유
5. 우리나라의 인간복제에 대한 입법현황
Ⅵ. 결론 및 제한점
본문내용
지금까지 줄기세포와 인간복제에 대한 생명윤리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과는 달리 인류의 숙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질병 없는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윤리적 문제만을 따지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복제 중 생식적 복제로 인한 개체 탄생에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반대논변에는 앞에서 살펴본 윤리적․법적 논거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거에 따라 생명안전 윤리법안을 제정한다면 생식적 복제 및 치료적 복제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먼저 체세포 핵치환복제술을 이용하여 인간개체를 탄생시키자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체탄생을 목적으로 핵치환한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이 연구에 국가 또는 민간 연구기금이나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민간연구소 및 단체의 책임자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찬반의 논변이 서로 대립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치환복제기술을 사용하여 복제된 배아를 사용하는 치료적 복제방식은 아직 이 방식이 질병치료의 임상적용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증된 바가 없으며, 미끄러운 경사길의 논거에 따라 언제든지 개체복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가능성의 관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통상 배아를 연구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생체외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해석범위 내에서 복제된 배아를 생산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치료적 복제와 관련해서 배아간 세포연구가 가지는 의학적 유용성과 예측되는 임상성과 및 그 가능성, 그리고 폐기될 잉여배아를 이용하여 현대의 난치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연구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구영모(1999). 생명의료윤리. 서울: 동녘.
구영모(1999). “인간생식 연구와 시술의 윤리,” 범양사. 과학사상. 봄호.
김상득(2002),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철학과현실사.
김상득(2001), “의학의 발달에 함축된 윤리적 물음: 인간복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 교육학회, 의료․윤리․교육.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
김영정(1999). “유전자 복제와 인간의 정체성,”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현실. 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