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간접 투자 방안에 대하여(소액 안전 상품으로서의 투자 방안 )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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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좋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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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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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의 참여정부는 역대의 어느 정부들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과거의 정권들 역시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처방들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면에선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대선 당시부터 부유층에 대한 각종 세를 늘려 경제적 배분의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참여 정부는 그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주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허나 8. 31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론 효과를 보는듯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시들해지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간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적 개입은 되려 부정적 외부효과만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시장원리에만 입각하여 부동산시장을 방관만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정부가 방관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더욱 큰 혼란을 겪을것이다. 하면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개입에 있어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8. 31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판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써의 토지와 건물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정부는 건물세의 강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명목하에 건물과 토지 양자를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행정편의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양자를 그 성격 차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없으며 천부 자원인 토지에는 중과세하고 개인 노력의 소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재고의 여지조차 남기고 있지 않은 독단적 정책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작년인 2004년부터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산정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반영되도록 했는데, 이는 건물 가치에 대한 과세라야 할 재산세의 과표에 토지 가치가 일부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정부는 건물분 재산세에 토지보유세의 성격을 가미(즉 시가를 반영)하여 부동산(토지 + 건물) 보유세의 지역 간, 재산 종류간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일시적 편법일뿐이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를 토지보유세로 일원화한 후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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