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폭력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6.05.14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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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에 관하여 3장정도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성폭력 범죄는..
2.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3.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
4.피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
본문내용
1. 성폭력 범죄는..
1994.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흔히들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칭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있으며, 위 법은 1997.8.22, 1998.12.28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①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이루어져 있다.
②성폭력범죄 중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예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간음,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는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지라도 고소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위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④신고기간
성폭력범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면 고소 할수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3.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
①증인의 신변안전조치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증인의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불이익처분금지(제 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위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