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중국 민사소송과 중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5.2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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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민사소송과 중재제도에 대해 살펴본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국 민사소송과 중재제도에서 맨 처음 볼 수 있었던 것이 중국의 분규해결제도 라는 것이었다. 당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 분규가 일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중재할 수 있는 법들이 필요하다. 중국 민사소송에서도 이런 점들을 전제로 하고 분규해결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협상, 조정, 중재, 소송 이 4가지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객관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협상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았다. 협상은 이해당사자들이 한걸음씩 뒤로 물러나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조금 씩 양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소송으로 까지 사건을 전개하다보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수도 있다. 협상이란 것은 신속하게 분규를 해결 할 수 있고, 또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호 할 수 있다. 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정은 제3자가 중간에서 분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며 합의를 달성하도록 촉구 하는 것이다. 조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인민조정, 행정조정, 법원조정 그리고 중재조정이 있다. 이것들은 각각의 3자가 설정되어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중국의 기층정부와 국가행정기관, 법관, 중재기구가 있다. 중재는 분규를 중재기구에 넘겨 처리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중재기구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민간 조직이라는 것이다. 중재재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분규가 민사 분규나 경제 분규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법원이 분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법원을 4등급으로 나눈다. 기층법원과 중급법원, 고등법원과 최고법원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법제도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소송은 분규 해결 방식들 중의 가장 최종적인 방법이며 가장 권위성을 갖는 분규처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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