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1.개발이익 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제도
개발이익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할 토지가치 증가분 중 일부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제도는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부하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되고 90년 3월 2일부터 공포 시항 중에 있다.
목차
1.개발이익 환수제도
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3. 재건축사업
4.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과 환수방안
5.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평가
6.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정당성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해 보시오.
1.개발이익 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제도
개발이익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승할 토지가치 증가분 중 일부를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 도시계획 결정 등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제도는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부하며,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되고 90년 3월 2일부터 공포 시항 중에 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 (‘98.9.19. 법률 제 5572호’) 됨에 따라 ‘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 사업부터 납부의무자는 개발 부담금의 부담률이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2조 4항), 정부는 개발 부담금의 과세기준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한다.(13조). 결국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성격을 갖는 조세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 조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양도소득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이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에는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공시지가제, 공영개발제, 국공유토지임대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이다.
참고 자료
1. 하석철 - 《김태완공저, 재건축이론과 실무》, 법률서원, 2003.
2. 정의남 -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003.
3. 백운수 - 《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미발간자료, 2002.
4. 내일신문 2003년 10월 31일자.
5. 내일신문 2003년 11월 7일자.
6. 파이낸셜 뉴스 2003년 10월 21일자.
7. 건설교통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