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사회권,여성의 인권,사회권~자유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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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유엔에서 채택하여 1981년부터 효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그 정식 명칭이다. 이 협약은 채택 이후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각종 활동의 기본문서가 되고 있는 것을 물론 세계 각국의 여성관계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실시하는 공통된 기본원리와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파평등에 관한 국제화, 통일화, 보편화를 촉진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5월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3. 한국 여성 인권의 현실 1)한국의 국제협약 가입 또는 비준 현황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과 IL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여성관련 국제 조약의 대다수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특히 ILO의 여성 관련 국제 조약에는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 ILO의 여성노동관계협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유엔개발계획 인간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을 산출한 여성개발지수는 163개국 중 37위였으나, 여성의 소득, 전문직 종사 율, 의회 진출 율 등을 척도로 한 여성권한 지수는 102개국 중 83위에 그쳤다. 양성평등으로 본 우리나라 여성인권은 이렇게 볼 때 비교적 낙후되었다 볼 수 있다. 2)분야별 여성인권의 현황 (1)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인권 현황(노동 및 여성의 사회참여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노동분야 야의 모습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근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무직 보조 직에 일하며 전문직에 진출한 여성도 대부분 간호사 교사 등 여성적인 일이 대부분이다. 또한 채용 시에도 임금, 업무배치, 승진, 인사제도, 성희롱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성차별을 받고 있다. 법적 평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지만, 실직적인 평등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유엔에서 채택하여 1981년부터 효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그 정식 명칭이다. 이 협약은 채택 이후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각종 활동의 기본문서가 되고 있는 것을 물론 세계 각국의 여성관계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실시하는 공통된 기본원리와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파평등에 관한 국제화, 통일화, 보편화를 촉진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5월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3. 한국 여성 인권의 현실
1)한국의 국제협약 가입 또는 비준 현황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과 IL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여성관련 국제 조약의 대다수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특히 ILO의 여성 관련 국제 조약에는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 ILO의 여성노동관계협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유엔개발계획 인간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을 산출한 여성개발지수는 163개국 중 37위였으나, 여성의 소득, 전문직 종사 율, 의회 진출 율 등을 척도로 한 여성권한 지수는 102개국 중 83위에 그쳤다. 양성평등으로 본 우리나라 여성인권은 이렇게 볼 때 비교적 낙후되었다 볼 수 있다.
2)분야별 여성인권의 현황
(1)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인권 현황(노동 및 여성의 사회참여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노동분야 야의 모습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근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무직 보조 직에 일하며 전문직에 진출한 여성도 대부분 간호사 교사 등 여성적인 일이 대부분이다. 또한 채용 시에도 임금, 업무배치, 승진, 인사제도, 성희롱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성차별을 받고 있다. 법적 평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지만, 실직적인 평등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심영희 교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박래군 교수~인권운동의 현실과 새로운 도전
한국에서의 자유권 운동과 사회권 운동의 전개과정 및 과제
사회 보장권과 장애인 인권
본문내용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유엔에서 채택하여 1981년부터 효력을 가진 국제 조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그 정식 명칭이다. 이 협약은 채택 이후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각종 활동의 기본문서가 되고 있는 것을 물론 세계 각국의 여성관계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실시하는 공통된 기본원리와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파평등에 관한 국제화, 통일화, 보편화를 촉진시키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3년 5월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3. 한국 여성 인권의 현실
1)한국의 국제협약 가입 또는 비준 현황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과 IL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여성관련 국제 조약의 대다수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특히 ILO의 여성 관련 국제 조약에는 전혀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 ILO의 여성노동관계협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유엔개발계획 인간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을 산출한 여성개발지수는 163개국 중 37위였으나, 여성의 소득, 전문직 종사 율, 의회 진출 율 등을 척도로 한 여성권한 지수는 102개국 중 83위에 그쳤다. 양성평등으로 본 우리나라 여성인권은 이렇게 볼 때 비교적 낙후되었다 볼 수 있다.
2)분야별 여성인권의 현황
(1)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인권 현황(노동 및 여성의 사회참여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노동분야 야의 모습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근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무직 보조 직에 일하며 전문직에 진출한 여성도 대부분 간호사 교사 등 여성적인 일이 대부분이다. 또한 채용 시에도 임금, 업무배치, 승진, 인사제도, 성희롱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성차별을 받고 있다. 법적 평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었지만, 실직적인 평등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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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법)사면제도의 필요성 3페이지
- [법과 인권]법과 인권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