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1.03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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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환곡제도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역사학쪽 제도사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되실거 같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환곡제도
환곡 [ 還穀 ]
담당기구
상평창 [ 常平倉 ]
진휼청 [ 賑恤廳 ]
의창 [ 義倉 ]
사창 [ 社倉 ]
참고자료(參考資料)
본문내용
환곡 [ 還穀 ]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 조선시대에 걸쳐 각 고을의 관곡(官穀)을 춘궁기에 빈민에게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약간의 이식(利息)을 보태어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환상(還上)ㆍ환자(還子)라고도 한다. 고구려에서는 고국천왕 16년(194)에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하였고, 신라에서도 원광법사(圓光法師)에 의해 사원(寺院)에 존본취리(存本取利) 하는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에서는 태조 때 흑창(黑倉)을 두어 빈민을 구제하였고, 성종 5년(986)이를 의창(義倉)으로 개칭, 각 주(州)ㆍ촌(府)에 설치하였으며, 동 12년(993)에는 상평창(常平倉)을 개경(開京)과 서경(西京) 및 12목(牧) 등에 설치하여 진휼사업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항구적인 것이 못 되었고, 긴급조치로 설정한 것임에 불과하였다. 조선 개국 초 태조는 의창을 설치하여, 처음에는 이자 없이 대여하였으나, 점차 대여의 수수료, 보유양곡의 자연적 소모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1~2할의 이식을 징수하였다. 문종 1년(1451) 국가재정의 궁핍과 각 지방의 환곡에 대한 요구가 격증하자, 의창을 보조하는 기구로 각 촌락에 사창(社倉)을 두어 경상도 지방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그 이식은 1섬(15말)에 3말이었는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창의 이식을 10말에 2되로 고정하였다. 세조 4년(1458)년에는 흉년에 대비하여 상평창을 설치하였으나,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상설기관이 아니어서 인조 4년(1626)에 진휼청(賑恤廳)에 통합되어 평시에는 상평청(常平廳)으로서 물가조절을, 흉년에는 진휼청으로서 곡식의 대여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환곡의 사무는 의창을 주체로 삼고 사창을 보조기관으로 삼아 보유양곡과 군량미(軍糧米)의 융통으로 운용하였으나 원활히 실시되지 않았다. 특히 임진(壬辰)ㆍ병자(丙子)의 난으로 국력은 극도로 소모되고 세제(稅制)는 문란하여져 국고수입이 감소하였다. 게다가 군비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자 환곡의 이식증대를 국비(國費)에 충당하고자 매관(賣官)ㆍ이곡(移穀) 등의 방법으로 곡식을 확보, 그 이식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각 관아(官衙)ㆍ군영(軍營)이 보유한 곡식을 대여하여, 그 이식으로 경비를 조달하게 되자 이미 환곡은 대여ㆍ구제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課稅)ㆍ이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백성의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