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 최초 등록일
- 2006.11.14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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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신용장의 개설
1. 외국환거래의 약정
○ 수출상과 수입상이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은행과 거래를 할 경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수출상의 입장 : 수출환어음의 매입,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환어음의 매입
- 수입상의 입장 : 수입신용장의 개설
○ 위의 거래를 할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나 수입상에 대하여 일종의 여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거래
목차
Ⅰ 신용장의 개설
1. 외국환거래의 약정
2. 신용장의 개설 신청
3. 신용장의 통지
Ⅱ 신용장의 내용 구성
Ⅲ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양도
1. 신용장의 조건변경
2.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거래의 실무상 유의사항
①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②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한 검토
③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④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⑤ 정정요구의 방법
본문내용
Ⅰ 신용장의 개설
1. 외국환거래의 약정
○ 수출상과 수입상이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은행과 거래를 할 경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수출상의 입장 : 수출환어음의 매입,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환어음의 매입
- 수입상의 입장 : 수입신용장의 개설
○ 위의 거래를 할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나 수입상에 대하여 일종의 여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함
○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거래은행의 권리행사
- 수수료 부담
- 적용 환율
- 적용 기간
- 신용장의 발행, 통지 및 환거래은행 등의 선정
- 대도 물품의 처분
-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수입물품 인도
- 결제
- 신용장의 취소 및 조건변경 등
○ 외국환거래약정서 견본 : 한국산업은행
2. 신용장의 개설 신청
○ 신청서류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 신청서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보험서류(정형거래조건이 FAS, FOB, FCA, CFR, CPT인 경우)
-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입승인을 받지 않고도 신용장 개설신청을 할 수 있음. 수입승인대상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만 승인을 받으면 됨
○ 개설 :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수수료와 전신료가 납입되면 신용장을 개설함
○ 신용장 개설 방법
- Letter, Cable, FAX, EDI 방식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