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의 면제, 국제재판관할권
- 최초 등록일
- 2006.11.2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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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수업시간에 래포트로 작성하나 것입니다...
목차
사안1)
Ⅰ. 문제의 소재
Ⅱ. 민사재판권
1. 의의
2. 민사재판권의 인적한계(대인적 제약)
3. 학설
Ⅲ. 판례의 입장
1. 과거의 입장
2. 본사안의 입장
Ⅳ.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의 범위
1. 범위설정의 필요성
2. 미국의 입법례
3. 영국의 입법례
Ⅴ. 검토
사안2)
Ⅰ. 문제의 소재
Ⅱ.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2. 종류
3. 결정기준
4. 국제사법의 규정
Ⅲ. 판례의 입장
1. 역추지설적인 입장
2. 관할배분설적인 입장
3. 수정역추지설적인 입장
Ⅳ. 검토
본문내용
사안1)
우리나라 사람인 원고가 국내에 있는 미합중국 산하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ates Army and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국 2사단에서 근무하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된 날로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가?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참고판례
대법원 1975.5.23.자 74마281
서울 민사지방법원 1985.9.25. 선고 84가합5303
Ⅰ. 문제의 소재
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법원은 외국국가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다. 따라서 국가는 외국의 국내법원에 원고로서 소송을 제가할 수 있으나 피고로서는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외국국가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Ⅱ. 민사재판권
1. 의의
구체적 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고 부른다.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를 기속하고,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강제하는 외에 이에 부수하여 송달ㆍ공증의 사무를 시행하고, 증인ㆍ감정인 등을 소환ㆍ심문하며, 증거물의 소지자에게 그 제출과 검증의 수인을 명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과태료)를 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민사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며, 이를 결여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며, 이를 모르고 판결한 때에는 상소로써 다투게 되는데, 재심사유는 아니므로 확정되고 나면 다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 내용상의 효력(예를 들면 판결의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민사재판권의 인적한계(대인적 제약)
민사재판권은 영사고권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이시윤, 2004, 49면;정동윤, 108면. 일본에서는 天皇에 대하여 재판권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의 다수이지만, 최판 1989년[평성 원년] 11월 20일은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천황이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사재판권 은 국제법상의 제약을 받아서 대외적으로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여 판정되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교사절, 영사관원, 국제기구 등의 치외법권자에게 재판권의 면제가 인정된다. 이러한 자에게 재판권의 면제를 인정하는 근거로서는 직무수행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