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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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 관리 지침과 관련한 발표 자료 입니다.
목차
1) 근거 및 용어의 정의
- 발생수량
- 성상별 단가
2) 관계법령의 이해
3) 감리업무
본문내용
1)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3) 폐기물 구분
(1) 생 활 폐기물 : 시민의 일상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기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에서 완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