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2.1. 교육의 개념
2.1.1. 형평성의 측면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알맞은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감당해야 할 큰 의무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또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초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형평이란 균형이 잡혀 있는 일이란 뜻으로, 교육학에서의 형평성은 경제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다 잘 살자는 것이다.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은 국민을 전반, 균등으로 나아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형평성의 원리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포한다. 과거에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현재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신분이나 재산 등의 제한이 없다.
기여 입학에 이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입시에서 수험생 모두는 수학능력시험과 그 밖의 내신, 논술,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수함이 가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회의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여 입학의 경우는 부모가 가진 재산, 부모의 특정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 다른 변인들이 대학 입학을 가능하게 한다. 수능시험과 논술,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도 말이다. 이는 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 또한 가능하다. 어떤 학생이 거액의 기부금으로 특정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자. 만약 그 대학에서 그 기부금을 장학에 사용한다면, 돈이 없어서 학교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에게 그 기부금이 돌아간다면 그 기여입학자 한 명으로 많은 수의 돈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수가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르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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