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평가제’에 대한 소견
- 최초 등록일
- 2006.12.30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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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평가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목차
1. 교원평가제란?
◎ 교원평가 시범운영 복수안 비교표
2. 교원평가제 도입은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또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가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고 교원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근무평정제도는 교장을 제외한 교사와 교감이 평가대상으로 교사는 교감과 교장이, 교감은 교장과 감독청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근무평정제도는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결과는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 관리에 한해서만 활용돼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초·중등 교원 2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3%가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상급자 위주의 평가(43.6%), 모호한 평정기준(22.9%), 상대평가 방법(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과제로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다면평가제 도입 등 `교원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3월 교육부 및 교원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해왔다. 이번 시안 발표 전까지 교육부는 한국교총,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는 물론 지역별 토론회 등 10여 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교원, 교직단체,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에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국 초‧중‧고등학교 48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결과 총 116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에서 학교급/교원규모/지역/교원평가방안유형 등을 고려하여 48개교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 시범학교 지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학교(68개교)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예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