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냐 외설이냐
- 최초 등록일
- 2007.01.03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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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술의 범주는 참으로 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한 문학작품, 그림, 등등 에 대해서 예술과 외설을 구분하는것이
바로 그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는 예술을 접하며 그것이 외설인지 예술인지 다시 재평가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사람에 의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요.
법과현대사회 시간에 냈던 레포트 주제이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리포트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에이+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예술이냐 외설이냐”라는 주제는 지금까지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들어온 것이다. 이 논쟁은 성이 개방적인 문화의 흐름을 타고 유교로 덮어져 있던 우리의 소극적인 성의 인식에서부터 점점 떠오른 이슈가 되었다. 또한 대중문화가 발달함에 있어서 일반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 내기가 애매모호한 것이라서 해묵고 낡은 예전부터의 이슈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아라키 노부요시라는 일본의 사진작가의 작품도 문제가 되었었다. 예술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란 과연 어디까지 일까? ‘신체가 반응하면 외설, 정신이 반응하면 예술’ 외설과 예술성을 구별하는데 흔히 회자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로 예술과 외설을 정의할 수 있다면 책, 음악, 표현예술, 그림 등의 예술 작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예술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예술이라는 자유의 권리로 인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예술가들은 법적 시비에 휩쓸려 재판을 받는 것일까? 나는 예술과 외설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이 가지는 권리 예술의 자유와 그 자유를 제약하는 법 조항들을 실어 우리의 예술의 자유가 구속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법 제 243조와 244조의 규제법규는 외설물의 제조 및 판매를 금하고 있다.
외설의 심의 기준
1. 나체, 성교, 부도덕한 성행위의 묘사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내용
2. 가정의 가치, 혼인의 순결 등을 모독하는 내용
3. 매춘의 조장, 기타 부도덕한 내용으로 사회 가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
4. 미성 년자의 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5. 예술 및 문학작품 중에서 외설한 부 분만 발췌한 내용 등이다.
예외 : 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도 그것이 전문가에 의 한 학문적 연구발표나 교육 또는 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예술작품 창작물 중에서 그 일부에 성기나 성행위 등 성에 관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 이 색욕적인 흥미에 호소하고자 하는 작가의 저의가 없거나 또는 필요 이상의 선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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