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와 귀족체제성립
- 최초 등록일
- 2007.01.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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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서 수업할때 사용했을 정도로 잘된 자료입니다.
엑기스만 잘 정리해둔거라서 발표할때나 레포트로도 아주 좋습니다, 잘 이용하세요~
목차
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1. 균전제(均田制)의 목적과 그 이념
2. 균전제의 시행
3. 세제(稅制)
..
귀족체제의 성립‧발전, 그리고 몰락
본문내용
유목민족적 전통
이 균전제는 제도적 이념이 완전한 국유제를 지향하고 있었다기보다 노전과 상전의 구분으로 국유와 사유가 공존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사유인 상전보다 국유인 노전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토지공유주의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토지공유주의는 유목적 전통에서 유래한다. 이는 당시 지배족인 탁발족(拓跋族)의 역사발전 단계가 토지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전봉건(前封建)단계, 즉 씨족적 말기단계라는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탁발족의 씨족제적 보수주의의 요구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보기도 하고, 북방민족이 봉건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공동체사회의 유제(遺制)로서 농촌공동체가 형성되어 나타났다고도 한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경우(耕牛)와 여자에게도 토지가 부과된 것은 선비족(鮮卑族)의 영향으로, 유목생활에서 여자도 남자와 같이 호외(戶外)에서 일하고 가축도 중요한 재산으로 생각하는 고유한 습속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2. 균전제의 시행
북위 태화령 1조-3조에서 노전은 양민이나 노비의 구분없이 과년(課年)이 되면 토지를 수전하고 사망과 함께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상전은 수전규정 없이 불환수전이라는 것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4조에서는 초수전자(初受田者)에게는 20무를 급전(給田)여 3년 내에 일정량의 상(桑)‧유(楡)‧조(棗)를 의무적으로 심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불환수전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5조에서 환수지전(還受之田)에는 상‧유‧조를 심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면 초수전(初受田)된 토지는 결국 원래는 다를지라도 급전 후 3년이 되면 상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상지토(非桑之土)에는 남부(男夫)에게 1무를 급전하여 상‧유를 심도록 하고, 7조에서는 마포지토(麻布之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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