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학 교육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7.02.17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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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민법학 교육의 문제점
목차
A.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은 상극이다
B. 시험에서 교육으로 - 로스쿨 체제의 의의
C. 판덱텐 체계의 빛과 그림자
1. 민법총칙 및 총칙화의 유용성
2. 물권과 채권의 준별체계
D. 민법전의 체계에서 벗어나야 길이 보인다
1. 채권과 물권의 순서변경
2.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의 문제
3. 물권법 체계의 재구성
4. 민법총칙의 강의순서
5. 채권과 물권의 상호관련성의 부각
E. 교과서는 강의교재가 될 수 없다
F. 판례의 교육적 활용은 어떤 것인가
G.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법학교육, 그 미지의 땅
본문내용
A.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은 상극이다
먼저 시험과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시험과 교육은 상극이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시험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대한 평가로서 교육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교육 바깥에서 권위를 누리고 서있을 때에, 특히나 그 시험에 결정적 이권마저 결부되어 있다면, 교육이 대응할 길은 단 한가지다. 본래의 정상적인 교육을 포기하고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하는 것뿐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을 외면할 것이고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장사꾼들에게 몰려갈 것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존치시키는 한 어떠한 법학교육 개선의 노력도 다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시험이 교육을 압살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통교육이 잘 말해준다.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출세길이었고 양반이라는 신분유지의 관건이었던 왕조사회에서 모든 지적활동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과거합격이었다. 유학의 나라 조선의 최고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잡초가 무성한 절간과 같았다거나 과거합격후 선비들이 공부와 담을 쌓는 것이 문제라는 등의 옛 기록들은 시험과 교육과의 관계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더구나 실제로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은 방대한 경전이 아니라 예상문제집인 초집(抄集)에 의한 편법적인 공부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수많은 개혁가들이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번번이 과거라는 시험제도에 먹혀버린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사법시험은 현대판 과거시험에 다름아니다. 이 과거시험이 버티고 있는 한, 그리고 이 시험이 정규법학교육의 이수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한, 정규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존재할 기반이 없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