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침해][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흐름,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7.03.23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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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지적재산권 이란
2.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3.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4.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의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의장권의 효력
5) 의장권자의 보호
6) 심판 및 소송
5.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종류
3) 상표의 등록요건
4) 주요제도
5) 상표권의 효력
6) 상표권자의 보호
7) 심판 및 소송
6. 저작권
1) 의 의
2) 보호되는 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권의 보호
5)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Ⅲ.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Ⅳ.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Ⅴ. P2P 서비스 관련 판례
Ⅵ.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1. FTA 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2. FTA 지적재산권 규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Ⅶ.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Ⅷ. 도메인 분쟁사례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9. 사례 9
10. 사례 10
Ⅸ. 소리바다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신물질발명에 대한 물질특허(product patent),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한 제법특허(process pat- ent), 새로운 용도개발에 대한 용도특허(use patent)가 있다. 실용실안권(utility model)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을 의미하고, 의장권(Industrial design)은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한편 상표권(trademark)은 어떤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의 결합으로 표현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으로 구분된다. 저작권은 문학?예술적 창작물인 저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별도로 자신의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저작물을 공연하는 실연가, 저작물이 고정된 음반과 이러한 저작물을 전파하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즉 녹음, 방송, 위성방송 등에 관련된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 (강한균외 1999)
신지적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기능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렇듯 신지적재산권은 분류에 따라 상이한 보호수준을 가지게 되지만 신분야로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논의되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