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자백과 보강증거
- 최초 등록일
- 2007.06.1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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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법 배종대, 이상돈 공저 홍문사
연습 형소법 이재상 저 박영사 참조하여 사안해결에 중점을 두어 정리한 내용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자백의 보강증거
가. 의의
나. 보강증거의 범위
Ⅲ. 보강증거의 성질
가. 자백의 의의
나. 독립증거
다. 상업장부나 수첩의 기재내용과 자백
Ⅳ.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Ⅴ. 사안의 해결
Ⅵ. 결론
본문내용
“갑”은 준설공사에 필요한 인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을”에게 3천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갑”은 자신의 업무용 수첩 속에 뇌물자금과 기타 업무추진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지출일시, 금액, 상대방 등의 내역을 메모했고, 이 메모내용으로부터 갑의 뇌물공여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다. 만일 유죄인정의 증거로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조서)와 이 수첩만 있다면, 수소법원은 “갑”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Ⅰ. 問題의 所在
"갑“의 자백을 기재한 검사작성의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갑“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自白의 補强證據
가. 意義
“갑”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소법 310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12조 7항 후단에서도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자백의 보강법칙이 헌법상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나. 補强證據의 範圍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하는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관하여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죄체설과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진실성담보설의 대립이 있으나, 보강법칙의 근거 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는 한 진실성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다수설이기도 하다.
Ⅲ. 補强證據의 性質(資格)
가. 自白의 意義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이어야 하므로 “갑”의 자백은 자 백의 시기를 불문하고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예문에서 수첩의 기재내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는 그것이 자백 해당 여부와 관련된다 하겠다. 통설 은 단순히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인하는 것만으로도 자백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연습 형사소송법 이 재 상 저 박영사
형사소송법 배종대 이상돈 공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