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아파트 사업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07.07.1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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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행사 아파트 사업계획서 입니다...파원포인트로 작업되었고...약간의 수정만으로도
자기의 자료가 됩니다...
목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2) 건축개요 및 면적개요
3) 사업내용
4) 사업관련 등록증
Ⅱ. 사업추진 및 일정계획
1) 단계별 일정계획
2) 설계 및 인허가 일정계획
3) 토지 매입계획
Ⅲ. 관련법규 검토
1) 법규검토
Ⅳ. 상품 전략
1) 입지현황
2) 위 치 도
3) 사업대상지 전경
4) 도로현황
5) S.W.O.T분석
Ⅴ. 주택시장 분석
1) 전주시 일반현황
2) 8.31대책이후 동향
3) 전주시 아파트현황 분석
4) 전주시 최근 분양현황 분석
Ⅵ. 마케팅 전략
1) SWOT 분석
2) 전략 목표
3) 타켓 설정
4) 마케팅 전략
본문내용
1. 사업의 목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23-104, 143호 번지의 위치한 1,873.98평 대지면적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아파트)를 개발 계획 함.
◎ 본 개발사업 제안서는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사업성공의 기초 자료 및 의사결정의 판단 자료로서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작 되었음.
◎ 전주시 도심 권 중 중심지임을 감안하여 상징성을 부여한 랜드마크의 고 품격 아파트로 개발하여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자 함.
◎ 전주 주 도심 권에 우수한 학군, 각종 편의시설, 교통시설의 완비된 지역으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에 적합한 concept 설정으로 토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함.
토지 매입은 2005년 9월 23일 소유권이전 토지신탁등기 완료 됨.
- 토지대장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 ) 첨부.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중심지 미관지구 적용)
- 전주시조례 제46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80%
(일반상업지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 구도심 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80%(2005.7.29 조례 제2563)
전주 구도심 중심 위치한 남서향 입지
팔달로에서 이어지는 기린로 대로변 북고 남저의 경사지(고저차:12.6M)
사업대상지 후면에 전주 KBS방송국 위치(사업대상지 위치 식별 용이)
대로변 LOAD SHOP, 재래시장, 롯데 백화점, 이마트, 전북대 병원, 전주 병원등 근거리 위치
전주시청, 덕진구청, 전주소방서등 관공서 근접 위치
팔달로, 기린로, 백제로등 전주시 도로 중심지
전주역,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인접
금암초교, 전일중, 중앙중, 전주고, 전주여고, 전북대 인접 교육환경 우수
전주시 정책적인 구도심 활성화 대책
제2도청사 및 공설운동장부지 개발, 경전철 개통(2008년)- 당 사업대상지 사거리 역사 예정(초 역세권)
전주시의 정책적인 지원과 각종 개발호재 풍부
전주일대의 최고층 주거거물
상업지구 내의 최고의 위치,
시내와의 접근성 양호, 쇼핑시설, 의료시설,
인근 부동산 집단의 긍정적인 평가
건물내 입주자들만을 위한 편의시서(헬스,골프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