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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시대의 의료분야 환경분석 및 적용사례, 제도적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 해결방안

*현*
최초 등록일
2007.12.06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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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유-병원 시스템 연구선정 목적
1. 국민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    축 되면 맞춤형 개인건강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오랜 시간 기다려 진료 받는 일이 줄어든다. 짧은 시간에 자신의 건강상    태를 점검할 수 있다. 또 그간의 모든 진료 기록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 질병의 조기 발     견과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

2. 국가나 개인이나 엄청난 액수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     면 의료기관 간에 임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같은 질병에 대해 중복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른 시간과 약제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간혹 사회 문제로 등장해     온 진료비 과다청구나 오류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의료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경우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     비 중 약 4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000억원 미만의 예산을 투입     해 10배인 4조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관 처지에서도 표준화한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상호연동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이나 의    료 과오를 줄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처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무엇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첫 단계로 올해부터 2008년      까지 6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 의료기관에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등에 이 시스템을 구     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용     두사미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산     발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계획만 수립하고 실제 추진은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하     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하는 이번 전자건강기록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6년 후 모든 국민이 전자건강기록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공공 의료기관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      부는 표준에 근거를 둔,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 전자건강기    록이 개발되면 이를 민간의료 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칫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개인 건강기록이 질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개    인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의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목차

◎목차
1. 연구 선정 이유

2. 연구 선정 목적

3-1. u-Health의 환경분석

3-2. 우리나라 병원들의 현 주소

4. RFID 환경분석
⑴ 국내에서 적용 되는 RFID SYSTEM 동향
⑵ 의료부문에 RFID를 도입함으로 얻을 수 있는 편리함
⑶ 의료 분야 응용
⑷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⑸ 국내 보건의료정보 법제도 현황
⑹ 원격 의료 관련 법적 이슈
⑺ 국외 법제도 동향
⑻ 유비쿼터스 의료 관련 법제도 개선안

5. 국∙내외 적용사례

6. 결론

본문내용

⑸ 국내 보건의료정보 법제도 현황
1) 원격의료인의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이나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의료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의료법은 원격지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하며, 현지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조산사와 간호사는 의료법상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이나 등록 등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원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인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내국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진료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현행 의료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이 현지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원격지 의료인(의료기관)과 가정(환자)과의 직접적 원격의료 및 사이버병원 등의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격의료행위의 유형 중에서 원격자문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33조의3 제2항에서는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원격의료를 행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아래에서는 불법의료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격의료사고의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조산사˙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의2 제3항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의료법 제30조의2 제3항은 모든 유형의 원격의료에서 원격지의료인(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일반 규범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제4항은 현지의료인의 책임을 특별히 가중시키고 있는 ‘가중책임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7조 제1항에서는 의사 등이 업무처리 등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후천성 면연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서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의료인 및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1조2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도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하고 있다.

5) 원격의료 수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요양급여라 하고 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댕해 요양급여의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격의료는 전통적 의료행위와는 의료의 제공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원격의료의 시술도 요양급여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원격의료의 보험급여 실시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내용에 원격의료행위를 포함시키거나 요양기관의 범위에 원격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다.
6) 원격의료의 관할권 및 준거법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의 경우 환자 쪽에서 법률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격의료계약의 성립장소는 청약자인 현지의료인 또는 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또는 주된 거주지가 될 것이며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상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원격의료는 물리적 장소 면에서 초 국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격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을 가지는가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오다가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원격 의료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실질적 관련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7)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전자서명
  2002년 개정된 의료법 제21조의 2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진료기록부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진료기록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전자의무기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66조는 동법 제19조의2 제3항,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료기록에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경우의 손괴 혹은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의 방법에 의하여 자료의 내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유비쿼터스 시대의 보건의료, 지경유외 14명, 2005년 11월 4일.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세브란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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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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