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 사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7.12.0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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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분쟁 사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소송의 경과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답변
(3) 피고의 답변에 대한 원고의 반론
(4) 법원의 판결요지
3. 검토
<대 중국 무역 분쟁 사례>
1. 샘플과 다른 품질의 물품 선적
1) 분쟁발생 경위
2) 처리경과 및 결과
3) 검토의견
2. 제품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선적 강행
1) 분쟁발생 경위
2) 처리경과 및 결과
3) 검토의견
3. 무역거래에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1) 분쟁발생 경위
2) 처리경과 및 결과
3) 검토의견
4. 선적서류 사본으로 물품인수 후 대금지불 거부
Ⅲ. 결론
본문내용
1. 소송의 경과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간의 본건 거래는 장기적 거래를 의도한 것으로 그간 원고는 본건 대리점 사업의 발전과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이 피고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계약종료 2년 전에 계약종료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원고로부터 고객을 빼앗기 위해 본건 계약을 종결시켰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피고의 답변
① 먼저 피고는 재판부에 원고가 요꼬하마지방법원에 제기한 본건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이유로 제2계약 제16조(중재조항)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과 논쟁은 ICC의 규칙에 따라 뉴욕시에서 중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제2계약 제17조(준거법조항)에 따라 대리점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뉴욕주법인데 이 법은 제16조(중재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욕주민사소송법(New York Civil Practice Law) 제7501조에서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서면의 합의’는 집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6조의 중재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may at the option of either party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의 문언은 “만약 타방당사자가 법원의 소송절차를 반대한다면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신청한 원고의 본건 소제기는 각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