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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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강간죄에 대한 판례 및 현황조사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부부강간의 정의
3. 강간죄의 정의
4. 부부강간죄의 성립배경
5. 판 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고합 1178)
6. 현행사회의 실태
7. 부부강간죄의 찬반의견
① 부부강간죄 성립 찬성의견
② 부부강간죄 성립 반대의견
8. 외국의 예
① 영 미
② 독 일
③ 일본
9. 결 론
본문내용
5. 판 례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아내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치상이 성립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부부관계에 있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새로운 선례로 주목된다.
<문화일보>는 20일자 1면 머리기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9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A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고합 1178
재판부는 피고인 김아무개씨에 대해 “처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심리 초기에 피해자인 아내를 강제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의 말에 거짓반응이 나왔고 아내의 말은 진실반응이 각각 나오자 피고인인 남편은 다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법원이 1970년 3월 10일에 부부간 강간죄를 부정하는 판례가 있으나 본 사건은 부부간 강제추행의 경우 이 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1970년에 선고된 판결로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사사건 임의조정에서 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즉시 피고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서울가정법원 임의조정으로 재산 중 일부인 2억2000만원을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혼이 성립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형법각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고합 1178
동아일보 2001-08-25
부부강간죄(세계일보 200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