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형법상 적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대상판결 :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판결
[사건개요]
[판결요지]
Ⅱ. 연 구
1. 문제제기
2. 적정성 원칙의 의의
3.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
가. 범죄규정의 적정성
나. 형벌규정의 적정성
4.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 대상판결 : 헌재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판결
[사건개요]
(1) 출판사대표인 피고인은 1996년 11월경부터 1998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우리가 알아야 할 코민테른 역사”, “동성애자 - 억압의 역사”, “레닌 Ⅰ”,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서적을 판매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찬양․고무등)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어 1999년 1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9년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1999년 4월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1999년 4월 21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사이에 또다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판매하고, 판매하고 남은 서적 및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찬양․고무등)를 범하였다고 하여 1999년 12월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심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년 4월 25일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판결요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는 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형벌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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