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 최초 등록일
- 2008.03.24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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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용어 입니다!!
목차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2. 기업의 구조조정 본부[Corporate Restructuring Office]
3. 분식회계 (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4. 회계의 불투명성
5.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golden cross & dead cross]
6. 대주제도 [Stock Loan]
7. 이격도 [disparity]
8. 음봉과 양봉 [陰棒 陽棒]
본문내용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주주총회 투표에 의해 기업의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써,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하여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개정 상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하는 규정이다. 199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2. 기업의 구조조정 본부[Corporate Restructuring Office]
기업의 구조조정 본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서실, 기획조정실 등을 대신하여 생겨난 조직으로써, 비서실 임무를 수행하면서 각 그룹의 사업부문 및 계열사 매각이나 빅딜(대기업간 사업 맞교환) 등의 업무 주도 한다. 하지만 재벌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경영에 깊숙이 간여하는 등 예전의 비서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