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삼청교육대, 전두환 인권유린
- 최초 등록일
- 2008.04.3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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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청교육대를 통해 전두환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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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두환은 반인간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자행했다. 그 폭압의 실태는 대표적으로 삼청교육대에서 볼 수 있다.
1980년 8월 13일자 조선일보는 “머리 깎고 금연 금주, 검은 과거를 씻는다. 17세 고교생부터 59세까지 ‘이웃사랑’ 외치며 봉 체조, 새마을 성공사례를 듣자 연병장은 ‘울음바다’라는 기사로 삼청교육을 미화했다. 그러나 삼청교육은 전두환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이후 최ㅗ로 자행한, 가장 잔인한 집단적 인권유린행위였다. ‘삼청’이라는 이름은 당시 사회악일소 특별조치를 주관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삼청동에 위치해 그 조치에ㅐ ‘삼청계획 5호’라는 이름을 붙인데서 연유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80년 8월 불량배들을 검거한 군경합동작전의 이름이 ‘삼청작전’이었다는 데서 연유했다는 설도 있다.
삼청교육은 1980년 8월 4일에 발표된 계엄포고 제 13호(불량배 일제검거)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흘 전인 8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네 번에 걸쳐 조직폭력배, 상습폭력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6만여명을 연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행된 이들은 경찰보안부대헌병대중앙정보부지역정화위 소속 심사위원 6~7명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속훈방삼청교육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삼청교육은 전후방 20개 사단에서 혹독한 탄압과 감시 아래 81년 1월까지 계속되었다. 이중 7578명은 80년 12월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군부대에 수용되었다.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무리가 뒤따랐다. 일률적으로 경찰서별 검거인원을 할당해 강제로 이삼백명을 검거하라고 했으니 경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원을 채워야 했다. 멀쩡한 시민들이 술을 마셨거나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끌려갔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동네사람들의 막연한 평판 때문에 잡혀간 사람도 있었다. 군경의 미움을 받아 즉석에서 끌려가는
참고 자료
강준만 현대사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