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한민국 헌정사 - 개헌의 역사
- 최초 등록일
- 2008.05.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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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 개헌의 역사
목차
1. 제헌(制憲, 建國) 헌법
2. 제1차 개헌―발췌(拔萃)개헌
3. 제2차 개헌―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4. 제3차 개헌
5. 제4차 개헌
6. 제5차 개헌
7. 제6차 개헌
8. 제7차 개헌
9. 제8차 개헌
10. 제9차 개헌
본문내용
1. 제헌(制憲, 建國) 헌법
[제헌 과정]
1948년 6월 2일 제헌국회에서 헌법초안 작성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가 3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6월 3일부터 유진오(兪鎭午)의 초안을 원안으로, 권승렬(權承烈)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한 결과,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국회는 양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기로 일단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상정 하루 전인 6월 22일 이승만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국회는 단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한민당의 견해를 반영하여 국무원제(國務院制)와 국무총리제(國務總理制)를 넣기로 타협하였다.
이 헌법안은 6월 23일 국회 제16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7월 12일 제3독회를 마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의 서명 후 공포되고,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전문(前文), 10장(章), 103조로 구성.
제1장 총강(總綱)―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 국민주권, 국가영역, 국제평화주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 보장.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규정.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사기업에서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에 의한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도 보장.
제3장 국회―단원제
제4장 정부―국가원수이며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 규정. 정ㆍ부통령은 임기 4년으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은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및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을 가짐.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의결함.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나 국회의 승인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