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6.1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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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레임 사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무역클레임의 정의
1. 무역클레임
2. 클레임 분류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청구내용
5.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Ⅱ. 사례내용
본문내용
<사건요약>
1. 신청인은 일본 바이어에게 주문에 적은 봉제용 원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주문생산을 내국신용장 결제방법에 의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였다. 피신청인이 어드밴스 샘플을 작업하여 신청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는 하자있는 불량품이었다. 피신청인의 L차장은 신청인 담당자 S씨에게 본작업 시에는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 뒤 피신청인은 원단생산 작업을 가공업체인 G섬유에 맡겨 진행하였다. 신청인 담당자 S씨는 G섬유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생산된 원단을 선적하여 신청인이 지적한 중국으로 운송하게 되었다. 그 후 내국신용장 결제과정에서 신청인이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수출선적 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품하자, 수량부족 포장불능 등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매매계약서와, 물품선적 후 품질상 문제 발생시 피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원단 대금 19,253.86 달러를 받았다.
2. 서증과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납품원단들은 하자로 인하여 판매용 의류제조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품질인 사실, 신청인이 위 원단을 일본 바이어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원단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받아 대금을 이미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은 원단이 신청인에게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면서 원단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것을 구한다고 진술하는 만큼 피신청인은 원단 반환 받음과 상환하여 신청인에게 미화 24,623.20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샘플 검사를 하고 선적 전에 품질검사를 하였으며, 전문가로서 하자 발견이 가능함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