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 최초 등록일
- 2008.06.21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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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배소비세에 대한것과 관련뉴스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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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조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로 제조담배의 개비수(20개비) 또는 중량(그램)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로 운영.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도입되어 시․군의 독립세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전매익금 중 일부를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현재와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 납세의무자
◦ 제조자 : 한국담배인삼공사, BAT Korea, Philipmorris International
◦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과세대상 : 담배
◦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20개비) 또는 중량(그램) 지방세법 제224조 (과세대상) 담배소비세는 과세대상을 담배로 한다. <개정 2001.4.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4.7>
◦ 흡연용의 담배-①제1종 귈련②제2종 파이프담배③제3종 엽귈련④제4종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 담배
다. 세 율
◦ 흡연용 제조담배
- 궐련 20개비당 : 641원(200원 이하 40원) ※저가담배특례규정 : ’06.7.1이후 폐지
- 파이프 담배 : 50g당 1,150원
- 엽궐련 : 50g당 3,270원
- 각 련 : 50g당 1,150원
◦ 씹는 제조담배 : 50g당 1,310원
◦ 냄새맡는 제조담배 : 50g당 820원 지방세법 제229조 (세율)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12.31>
◦ 흡연용 제조담배-①궐련 20개비당:641원(200원 이하 40원)②파이프 담배:50g당1,150원③엽궐련:50g당
3,270원④각 련:50g당 1,150원◦ 씹는 제조담배:50g당 1,310원◦ 냄새맡는 제조담배:50g당 820원
참고 자료
조세 개요 2007. 9 「재정경제부」
한국조세연구원 http://web.kipf.re.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
한겨레 신문, 강원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