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수출 진행 과정
- 최초 등록일
- 2008.08.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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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기업의 수출 진행 과정을 표에 나온다래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상담
(1) 수입자 신용 조사
(2) 신뢰성 보험
(3) 환변동 보험
(4)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5) 수출보증보험
2. L/C 내도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 선적
(1) 단기수출보험
(2) 농수산물수출보험
(3) 중장기 수출보험(공급자신용-선적후)
(4)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4. Nego(추심)
(1) 수출신용보증(선적후)
5. 채권회수
(1) 보상ㆍ채권회수
본문내용
1. 계약상담
(1) 수입자 신용 조사 - 수출보험공사는 국내 유일의 해외기업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전 세계 39개국, 64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 매년 2만여 건 이상의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자는 의뢰 후 공사가 제공한 신용정보자료를 통해 수입자의 기본정보, 재무상황, 업계평판, 결제태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뢰성 보험 - 중소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동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신뢰성보험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품소재의 해외의존도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서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생산·판매·제조한 제조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발생으로 부품소재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입니다.
(3) 환변동 보험 -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제도입니다.
▶ 수출기업, 특히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2000년 2월에 도입된 제도
- 기본계약내용은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선물환거래와 유사합니다.
(4)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우리공사에 부보요청한 거래
(5) 수출보증보험 - 수출보증서란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서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지정한(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 제도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