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이론과 우리나라 의견
- 최초 등록일
- 2008.10.15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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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해하고
그에 반박하는 우리쪽의 의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본외무성홈페이지는 “다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서 아래의 네 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반박과 주장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다케시마 영유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하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아 우리나라는 늦어도17세기 중반에는 실효적 지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되며, 1905년 이후에도 각의 결정에 따라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지를 재확인한 후 이섬을 실효적으로 지해해 왔다고 주장한다. 가)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수의 문헌, 지도 등에 의해 확실하다. 나)에도시대 초기(1618년), 호키번의 오야, 무라카와 양가가 막부로부터 울릉도를 배령하고도해면허를 받은 후 매년 이 섬에 가서 어업을 하여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고 있었는데, 다케시마는 울릉도에 도항할 때의 기항지 및 어로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1696년 울릉도 주변의 어업을 둘러싼 일한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에 대한 도항은 금지했으나 ,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라)일본은 1905년 1월의 각의의 결정을 거쳐 2월의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 후 다케시마는 관유지 대장에 기재되었고, 또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잡이는 허가제가 되었으며, 제2차대전에 의해 1941년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둘째, 1905년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이다. 1905년의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일본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 이전에 일본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문에도 게재되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행해졌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효하게 실시되었던 것이다. (주: 영토 편입 조치를 외국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일본 외무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일전문가가 본 독도] - 김병렬․나이토 세이츄 (2006)
[독도․울릉도의 역사] - 김호동 (2007)
사이트
www.tokdo.co.kr
www.dokd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