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8.10.27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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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해결책을 방대한 양의 박사 논문정도로 논리적인 근거로 완벽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쉽고 명확한 논리력으로 100프로 만족 시키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2.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3. 한미FTA에서의 지적재산권 협정의 내용
4.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소개
본문내용
2.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적재산권은 크게 문화예술 등의 창작물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과학기술 등의 산업적인 발명에 부여하는 특허권이 있으며 그 이외에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다양한 지적생산물에 대한 권리들을 포함한다. 지적산물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식의 생산을 촉진시켜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가. 저작권 분야
1)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권리의 부여
권리의 보호와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저작권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가 보호기간의 제한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보호기간을 영구화했다.(제18.4조 제4항)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권리는 제한되고, 연장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는 사장될 것이다. 출판물 대부분은 출판된 지 10년이면 절판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종료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수년이면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 버전은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기간 연장은 사실상 미키마우스와 같은 소수 문화기업의 인기 있는 캐릭터에 대한 로열티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공공영역을 축소하고,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저작물의 공공 이용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정부도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2,000억 여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들은 이번 한미FTA를 통해서 이용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바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려고 접근하는 행위는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는 볼 권리, 읽을 권리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을 부여하였다.
참고 자료
인권위원회 발맨 논문 230쪽
다수의 석사 논문 참조
하버드 대학교 a.d 케일리 박사의 지적재산권 참조
미국 busee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