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냉동사이클
- 최초 등록일
- 2008.10.29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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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기준냉동사이클
같은 냉동장치에서도 냉동능력은 응축온도 , 증발온도 , 팽창밸브 입구 냉매액의 과냉
각도, 흡입증기의 과열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에 통일을 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일 냉동장치에서도 증발온도가 내려가면 냉동능력이 떨어지고 , 증발온도가 올라가면 냉동능력이 높아진다. 즉 , 허가대상이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한다.
따라서 허가대상 , 안전관리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실제 냉동장치의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이클 조건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하고 냉동능력을 산정하는데 , 이것을 기준냉동사이클 또는 법정 냉동 사이클이라고 한다.
목차
<1>. 기준냉동사이클
1. 기준 냉동사이클(법정 냉동사이클) 조건
2. 법정 냉동능력 (R) 산정방법
2-1. 일반적인 방법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의 방법
본문내용
<1> 기준냉동사이클
같은 냉동장치에서도 냉동능력은 응축온도 , 증발온도 , 팽창밸브 입구 냉매액의 과냉
각도, 흡입증기의 과열도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허가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냉동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에 통일을 기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동일 냉동장치에서도 증발온도가 내려가면 냉동능력이 떨어지고 , 증발온도가 올라가면 냉동능력이 높아진다. 즉 , 허가대상이 되었다가 되지 않았다가 한다.
따라서 허가대상 , 안전관리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실제 냉동장치의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이클 조건으로 운전된다고 가정하고 냉동능력을 산정하는데 , 이것을 기준냉동사이클 또는 법정 냉동 사이클이라고 한다.
1. 기준 냉동사이클(법정 냉동사이클) 조건
➀ 증발온도 : -15℃
➁ 응축온도 : +30℃
➂ 압축기 흡입가스 온도 : -15℃(건조포화증기 = 과열도 "0")
➃ 팽창밸브 입구 냉매액 온도 : +25℃(과냉각도 = 5℃)
2. 법정 냉동능력 (R) 산정방법
2-1. 일반적인 방법
피스턴 압축량(v) × 냉동효과
R = × 체적효율
비체적(-15℃의 건조포화증기) × 3,320
체적효율은 압축기 1개 기통 체적이
- 5,000㎤ 이하 ---> 0.75
- 5,000㎤ 초과 ---> 0.8을 각각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