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과 부금 그리고 예금
- 최초 등록일
- 2008.10.3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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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청약 저축
주택청약 부금
주택청약 예금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택청약 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빈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가능(단, 20세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이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1개월 이내1개월초과1년미만1년이상2년미만2년이상무이자연2.5%연3.5%연4.5%
■ 이 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2006년 2월24일 현재 세전)
※이율은 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음
■ 청약자격 발생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고객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액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고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에 해당됨.
■ 청약예금으로 전환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연도 납입금액의 40%(익년도 이후 해당회차 선납분 제외)
※이 예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제원입니다.
주택청약 부금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 가입대상 및 가입서류 : 주택청약예금과 동일
■ 계약기간 : 3년이상 5년이내(월단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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