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11.18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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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對象不動産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만 소유자일 뿐,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을 갖는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간의 명의신탁
2. 중간생략 명의신탁
3. 간접대리 명의신탁
Ⅲ. 명의신탁 약정
1. 명의신탁약정의 개념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Ⅳ.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1. 양자간의 명의신탁
2. 중간생략 명의신탁
3. 간접대리 명의신탁
Ⅵ. 결 론
본문내용
Ⅳ.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1. 양자간의 명의신탁
1) 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
(1)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제4조 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함과 아울러 동조 2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자가 보유한 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물권적 합의와 수탁자 명의의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귀속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 이 경우 수탁자 명의로 된 명의신탁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권리자인 신탁자는 정당한 물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목적인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이 동법 제4조 1항에 의해서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행하여진 신탁대상인 부동산물권에 대한 합의와 명의신탁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을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 적어도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물권행위는 유인성(causa-Abhängigkeit)에 입장을 입법에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2)신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로 귀속되므로 신탁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등기명의 회복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신탁자가 위와 같은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등기법이 정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