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의 본질 형사상 합의금의 법률적 성격
- 최초 등록일
- 2008.11.2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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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일실이익의 본질】와 【형사상 합의금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 정리 해둔 글
목차
일실이익의 본질
◉소등상실설
◉가동능력상실설
◉가동능력 상실설(평가설)
◉소득 상실설(차액설)
◉실무상 태도
◉ 상실이익의 기초로서 소득이 갖추어야 할 조건
형사상 합의금의 법률적 성격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돌려받기
◉형사합의금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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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일실이익의 본질】
우선 「한일 자동차손해배상 비교」라는 책에는 일실이익의 본질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부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 즉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와 사망의 경우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그 본질론과 관련하여 소득상실설(차액설, 현실손해설)과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사상손해설)이 대립하고 있다.
◉소등상실설 :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의 입장
◉가동능력상실설 :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를 손해의 본질로 파 악파악하여 (적극적 손해의 개념으로)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불법 행위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인스」라는 사이트에는 일실이익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다.
◉가동능력 상실설(평가설)
― 일실이익의 본질은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상실 자체로 보는 학설로서 이 학설에 의하면 노동능력 상실은 있으나 소득의 차액이 없을 경우라도 노동능력 상실 만큼의 일실수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 상실설(차액설)
― 사고전에 피해자가 얻었던 소득과 사고후에 신체에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후 소득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일실이익으로 보는 학설이다.
◉실무상 태도
° 판례의 경우
90다카21022에 의하면 “당해사건에 제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 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 거이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을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는 사안에 따라 2가지 학설을 모두 취하고 있다.
° 보상실무
보상실무에서도 판례의 기준을 따르는 추세이나, 약관의 지급기준은 차액설의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함
◉ 상실이익의 기초로서 소득이 갖추어야 할 조건
° 근로 소득이어야 한다.
상실이익산정의 기초소득은 근로 소득이여야 한다. 예컨대,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도 은혜적이거나,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적법한 소득이어야 한다.
위법한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 할수 없다. 즉 무면허에 의한 소득, 허가받지 아니한 사업소득, 매춘등을 들수 있다.
° 소득의 입증에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세법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입증이 신뢰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