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8.11.2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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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약술형 자료입니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법원
Ⅳ. 내용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3) 국회제정법주의
(4) 백지형법금지
(5) 포괄위임입법금지
2.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5.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내용
Ⅴ. 효과
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이 원칙은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범위, 정도’도 범행 이전에 미리 성문화된 명확한 법률에 의해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Ⅱ. 필요성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가 필요하다.
Ⅲ. 법원
·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Ⅳ. 내용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법상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인정되지 않는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을 직접 형벌법규의 법원으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 적용범위
·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것
은 허용 되지 않음.
· 당사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적용은 금지되지만 유리한 것은 그 적용이 인정된다.
·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
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