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 분야 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12.2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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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각 종류별 분쟁사례입니다.
WTO홈페이지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해석한 자료이며 각종 신문자료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세, 농산물,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에 관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관세에 관한 분쟁
1) 배 경
2) 당 사 국
3) 경 과
4) 주요 주장 및 내용
5) 결 과
2. 농산물에 관한 분쟁
1) 배 경
2) 당 사 국
3) 경 과
4) 주요 주장 및 내용
5) 결 과
3. 반덤핑에 관한 분쟁
1) 배 경
2) 당 사 국
3) 경 과
4) 주요 주장 및 내용
5) 결 과
4. 세이프가드에 관한 분쟁
1) 배 경
2) 당 사 국
3) 경 과
4) 주요 주장 및 내용
5) 결 과
5. 보조금․상계조치에 관한 분쟁
1) 배 경
2) 당 사 국
3) 경 과
4) 주요 주장 및 내용
5) 결 과
본문내용
1. 관세에 관한 분쟁
1) 배 경
- 멕시코는 파나마 수입명명법의 신 관세부표제 2조항을 작성한 2002년 7월 17일의 내각법령 20번이 파나마 WTO 가입에 준하여 적용된 경과유제품에 관한 관세부제 1901.10.10조(5%의 양허세율)를 없앴으며 새로운 부제 2개 조항인 무관세인 1901.10.11(신생아용 조유)과 65%의 관세를 부과하는 1901.10.19(여타 제품)을 신설. 멕시코는 마나마의 유제품에 관한 신 관세 분류법이 GATT1994의 1, 2, 18조와 농산물협정 제 4조를 어기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파나마에 협의를 요청
2) 당 사 국
- 제 소 국 : 멕시코
- 피 제소국 : 파나마
3) 경 과
- 2005년 3월16일, 멕시코 파나마에 협의 요청
- 2005년 9월 20일 DSB에 합의도달 보고
- 2005년 10월 6일 DSB에 최종 보고서 제출
4) 주요 주장 및 내용
- 2005년 3월 16일 멕시코는 파나마 수입명명법의 신 관세부표제 2조항을 작성한 2002년 7월 17일의 내각법령 20번에 대하여 마나마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멕시코에 의하면 이 법령이 5%의 양허세율을 파나마 WTO기구에 준하여 적용된 경과유제품에 관한 관세부제 1901.10.10번을 없앴다고 주장. (이 법령은 새로운 부제 2개 조항인 무관세에 관한 1901.10.11(신생아용 조유)과 65%의 1901.10.19(여타 제품)을 포함)
멕시코는 마나마의 유제품에 관한 신 관세 분류법이 GATT1994의 1,2,18조와 농산물협정 제 4조를 위반한다고 판정. 더욱이 멕시코는 비폭력적 소송을 증가시켰는데 파나마의 새 관세 분류법의 적용은 GATT1994의 23.1(b)항에 따라 파나마가 멕시코에게 WTO 가입의 결과로써 파나마가 멕시코에게 제공한 가공 유제품의 관세허용(5%의 복합관세)을 취소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참고 자료
WTO 분쟁 분석자료
각종 신문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