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09.01.05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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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 8945호로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를 논하시오.
목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3.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본문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간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해야 한다.
먼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기존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 ~ 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셋째,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적용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넷째,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강화하였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은 70%이상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이상이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즉 사회복지의 이념을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사이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