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일, 전조지계, 률무정제, 형조、순군、가구각집소견, 형불득중 1. ...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 042) 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自今刑曹, 掌刑法、聽訟、 ...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교 중 외 대 소신료 한량, 기로, 군민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