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 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 ☆자동화의 지원 ☆정보화의 지원 ☆기술개발의 지원 및 이업종교류의 지원 ☆사업전환의 지원☆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물류현대화의 지원 ☆협동화사업의 ... 추진과 협동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 단지의 조성 또는 공동시설의 설치와 그 대여 및 양도 ☆협업사업의 지원 ☆입지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