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사 필기 - 소방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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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1층 (예: 층수 15층 업무시설)
-가연성가스 1000톤 저장·취급
■소방 관리사 시험공고(소방청 홈페이지) : 90 일 전에
-소방력 확충, 계획수립,시행 : 시도지사
-개수,이전,제거명령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명령권자: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화재경계지구에 소방특별조사권자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 명령권자? 1
①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한국소방안전협회장
③시도지사 ④국무총리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권자 누구? 2
①시도지사 ②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한국소방안전협회장 ④국민안전처장관
■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이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1
①시도지사 ②소방청장 ③소방서장 ④소방본부장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4
①소방서장 ②소방본부장 ③소방청장 ④시도지사 ⑤국민안전처장관
■ 소방용수시설 중 저수조 설치 시 지면으로부터 낙차 기준은?
①2.5m이하 ②3.5m ③4.5m ④5.5m
■소방용수시설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 2
①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
②흡수부분의 수심이 0.3m 이상
③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cm 이상
④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
해설) 저수조:수심0.5
■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 2
①저수조 ②상수도 ③소화전 ④급수탑
■ 소방용수시설 중 소화전과 급수탑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4
①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명식의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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