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제조소 등 설치기준
- 최초 등록일
- 2022.07.12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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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제조소 등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위험물 제조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1)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6류 제외]
(2)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3) 건축물의 구조
(4) 채광설비[창문]
(5) 조명설비
(6) 환기설비
(7) 배출설비
(8) 옥외설비의 바닥
(9) 액체위험물 취급하는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10) 정전기 제거설비
(11) 피뢰설비
(12) 고인화점 위험물
(13)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2. 옥내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1)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2)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3)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20배 이하 저장]
3. 옥외탱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1) 안전거리
(2) 보유공지
(3) 압력탱크외의 탱크에 통기관의 설치기준
(4) 옥외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5) 방유제
4. 지하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1) 지하탱크조장소 구조
(2) 지하탱크저장소의 누유검사관
5. 간이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1) 간이저장탱크의 설치
(2) 밸브 없는 통기관
6.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1)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7.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2) 표지 및 게시판
(3)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
(4)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5)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제한[아래 있는 것들만 가능]
(6)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8.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20배 이하]
(2)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 40배 이하]
(3) 1,2종 판매취급소의 공통기준
본문내용
(3)압력탱크외의 탱크에 통기관의 설치기준
-밸브 없는 통기관
직경:30mm이상[간이 25mm이상]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위험물을 주입시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폐쇄시에는 10KPa이하에서 개방될 것
-밸브부착 통기관
5KPa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는 것
(4)옥외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폭발 등에 의해 탱크내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항하는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 다만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등에 의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일 시 밑판에 설치 가능
-이황화탄소의 옥외탱의 벽 및 바닥은 두께가 0.2m이상이고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
옥외탱펌프설비
-3m 이상 공지 보유[유효격벽, 6류, 10배 이하 옥외탱시 제외]
-펌프설비로부터 옥외탱까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탱의 보유공지 너비의 1/3이상의 거리 유지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
-출입구에 갑방 을방 설치
-펌프실의 바닥 주위에 0.2m 이상의 턱,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펌프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는 높이 0.15M이상의 턱을 설치, 경자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
-펌프설비 견고한 기초 위 고정
-펌프실 필요한 채관, 조명 환기 설비 설치
-인화점 21도 미만 펌프설비는 보기 쉬운 곳에 '옥외탱 펌프설비'게시판과 방화에 필요사항 게시판
(5)방유제
-방우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경우 탱크 용량의110%, 2개 이상 시 최대인 것의 110%
-방유제는 높이 0.5M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하고,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m2 이하로 할 것
-용량이 1000만L 이상 옥외탱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간막이둑을 설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