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2.14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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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청구원인
- 위 피담보채무 중 2억원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나, 피고 강유석이 시효소멸을 부인하고 미리부터 피담보채무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 최판기가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하더라도 위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강유석이 피고 최판기로부터 잔존 채무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합니다. [결론]
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
- 1) 피고 강유석은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최판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2017.10.21.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 3억원 전액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그러나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 되므로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 만일 청구를 끝내 확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사안의 경우, 피고 강유석은 위 소제기 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소송 중에 손해배상금 전액으로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채로 변론을 종결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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