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NCS직업기초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23.06.22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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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다음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원내용이다.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2. 지원 방식: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함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3. 납입 및 적립 방식:
(청년재직자)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년차별로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금에 대하여 사업주(기업)측의 부담금이 제일 많다.
②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이다.
③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청년고용 중소기업 청년고용 사업주, 그리고 청년근로자가 서로 일정액을 분담하여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④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금은 정부, 사업주(기업), 청년근로자가 각각 5년간 균등 불입하여 공제금을 형성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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