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행형제도]행형(행형제도)의 개념, 행형(행형제도)의 목적, 행형(행형제도)의 사회화, 행형(행형제도)과 행형법, 행형(행형제도)과 행형시설, 행형(행형제도)과 사이버행형
- 최초 등록일
- 2013.03.27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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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형(행형제도)의 개념
Ⅲ. 행형(행형제도)의 목적
Ⅳ. 행형(행형제도)의 사회화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Ⅴ. 행형(행형제도)과 행형법
1. 행형법은 교도소와 피수용자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적법 또는 불법이라고 평가하여 그것에 상응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행형법은 다른 모든 법률과 같이 강제적 기능을 가진다
3. 행형법은 수형자에게 기본적 인권과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위 수형자를 위한 Magna Carta로서의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4. 행형법은 행형법의 목적에 상응하는 행형제도를 정립하는 형제적 기능을 가진다
Ⅵ. 행형(행형제도)과 행형시설
Ⅶ. 행형(행형제도)과 사이버행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중앙기구로는 법무부장관과 차관 밑에 교정국장이 있고, 교정국장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교정심의관이 있으며, 그 밑에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교정과, 보안제1과, 보안제2과, 작업지도과, 교화과 및 관리과를 두고 있다. 국장은 검사장, 교정이사관(2급) 또는 교정부이사관(3급)으로, 교정과장?보안제1과장 및 보안제2과장은 교정부이사관 또는 교정감(4급)으로, 작업지도과장 교화과장 및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교정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교정감으로, 교정심의관은 교정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중앙위원회로는 중앙급식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다.
<중 략>
그러므로 특별권력관계는 근대적인 교정행정의 흐름이었고, 점차 현대에 와서는 법치주의의 이념이 강조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형벌을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교정의 선진화는 교정행정이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헌법정신의 원칙이 적용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교정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교정시설의 공개와 사회화, 민간참여, 행형법 개정 등 교정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치주의의 실현, 특별권력관계의 완화, 수용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의 신설 및 시행은 현 사회의 민주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 략>
단계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통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유형별로 각각 시행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1964년 Schwitzgebel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새로운 감독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R. Carlisle은 이 제도가 과잉구금을 완화함으로써 구금비용의 절약이라는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전자감시라는 범죄자의 심리적 구금을 통하여 시민의 응보심리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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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열(2010),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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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모델의 제시, 한국교정학회
이수현(2005), 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기원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