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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시장 단가 적용과 인프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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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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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준시장 단가 적용과 인프라 동향
1-1. 표준시장 단가 적용과 인프라 동향
1) 100억미만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적용시 논점과 대책
2)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개념과 유형
3) 교통 인프라
4) 환경/주거 및 생활
5) 인프라 리질리언스의 확충 시급
6) 대학 교육의 변화방향
7) 한반도 평화 무드 탄력
8) 수도권 공급 방안 구체화
9) 민간 건설공사의 제도적 불균형과 한계

본문내용

이재명 지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81억~211억원 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공사비 산정 정책과 건설산업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현재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사업에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 사례가 실현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의 예를 들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경쟁 입찰과 품질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함.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세금의 합리적 집행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이 공공 건설사업의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낮은 단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적용하는 정책 기조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음.
- 현실과 배치되는 낮은 단가의 적용, 특히 입낙찰제도와 연계되어 더욱 삭감되는 단가 적용의 폐해는 단기간에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
- 현재 공공부문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는 지난 10년 이상의 표준 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입낙찰제도 등에 기인한 것임. 선진국의 제도라고 알려진 표준시장단가의 획일적 적용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당해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선진국의 공공 발주자는 책임 있는 전문가와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고 있음. 과거 수행된 건설공사의 실적단가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함. 우리나라와 유사한 예정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 부당 삭감 행위를 금지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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