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경제용어모음
- 최초 등록일
- 2010.09.23
- 최종 저작일
- 2010.09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금융관련 시사경제용어 총정리 자료
목차
1. 스팩 (SPAC)
2. 총부채 상환비율(DTI)
3. 하우스 푸어 (Huse Poor)
4. 빅 배스(Big Bath)효과
5. 서머랠리(summer rally)
6. 주채권은행
7.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8. 글로벌국채지수 (WGBI)
9. 역 레포 (Reverse Repos)
11. 스마트 워크(Smart Work)
12.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
13. 파노폴리 효과(effect de panoplie)
14.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15. 기저효과(base effect)
16. 캥거루족, 자라족
17. 그림자금융, 섀도뱅킹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
18. 스위트 스폿(sweet spot)
19. 애그플레이션 (Agflation)
20. 화폐 착각
21. 패리티 가격 (Parity Price)
22. 아라비안 라이트 (Arabian Light)
23. 이중곡가제
24. 양키본드 (Yankee Bond)
25. 사무라이본드 (Samurai bond)
26. 역마진
27. 바젤 II(BASEL II)
28. 포이즌 필 제도
29. 차등의결권 제도
30. 황금주 제도
31. 양도소득세
32. 발행시장
33. 유통시장
34. 유가증권시장
35. 유가증권
36. 걸리버형 과점
37. 골든 크로스(Golden Cross)
38. 그린 페이퍼(Green Paper)
본문내용
1. 스팩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은 말 그대로 주식 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비상장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사모펀드와 그 기능은 유사하나 자금을 일반인 공모를 통해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른 기업을 M&A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증시에 상장한 뒤 자본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스팩은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시작해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미국 스팩과 몇 가지 다른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은 대표 발기인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우리나라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증권사로 제한했다. 스팩은 그 목적이 인수ㆍ합병에 있는 만큼 목표기간(최대 3년) 안에 M&A를 이루지 못했을 때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2. 총부채 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이고 금융부채 상환액이 400만원이면 총부채상환비율은 40%가 된다.)
- 개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DTI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즉,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 제도는 기존의 보유 또는 보유하게 될 부동산 담보의 크기만으로 결정짓는 대출방식에서 탈피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담보로 추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과 채무자의 부실부채상환을 막을 수 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DTI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작다는 의미다.
참고 자료
없음